제18조의3(산악벽지형 궤도 건설에 대한 지원)
① 법 제31조의2에 따라 지원을 받아 산악벽지형 궤도를 건설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 목적
2. 사업의 내용
3. 필요한 자금의 명세와 조달 방법
4. 사업의 타당성 검토보고서
5. 산악벽지 주민의 교통편의 제공 방안 및 연간 추정 수송량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