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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운송법 시행령 제18조의2(궤도시설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궤도운송법 시행령 제18조의2(궤도시설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궤도시설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8조의2

제18조의2(궤도시설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궤도시설종합정보관리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궤도시설종합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의 정보가 정확성 및 최신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6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궤도시설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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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궤도운송법 시행령」 제18조의2(궤도시설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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