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인력의 양성
제12조
제12조(산업기술인력의 양성) 법 제11조의2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산업기술인력 양성 관련 정보의 수집 2. 산업기술인력의 일자리 창출 촉진과 취업 지원 3. 그 밖에 산업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산업기술인력의 양성
제12조(산업기술인력의 양성) 법 제11조의2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산업기술인력 양성 관련 정보의 수집 2. 산업기술인력의 일자리 창출 촉진과 취업 지원 3. 그 밖에 산업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인용 형식「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산업기술인력의 양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