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학과등의 공동 운영
제9조
제9조(계약학과등의 공동 운영) 산업교육기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른 산업교육기관과 계약에 의하여 공동으로 계약학과등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계약에 학위수여방법을 포함시켜야 한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계약학과등의 공동 운영)
계약학과등의 공동 운영
제9조(계약학과등의 공동 운영) 산업교육기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른 산업교육기관과 계약에 의하여 공동으로 계약학과등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계약에 학위수여방법을 포함시켜야 한다.
인용 형식「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계약학과등의 공동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