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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의 설치ㆍ운영 등)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의 설치ㆍ운영 등)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의 설치ㆍ운영 등

제7조

제7조(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의 설치ㆍ운영 등) ① 산업교육기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이하 "직업교육훈련과정"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산업교육기관에 재학하는 학생의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산업교육기관이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ㆍ사업자단체 및 직능단체(이하 "산업체등"이라 한다)와 체결하는 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업교육훈련과정의 명칭 2. 직업교육훈련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3. 직업교육훈련생의 정원과 선발에 관한 사항 4. 직업교육훈련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그 부담에 관한 사항(경비의 산출기준과 부담방법을 포함한다) 5. 직업교육훈련생이 부담하는 교육훈련비에 관한 사항 6. 직업교육훈련과정의 설치ㆍ운영기간에 관한 사항 ③ 직업교육훈련과정의 교육훈련생 선발은 실기시험, 적성검사, 실험ㆍ실습 및 면접,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의 추천이나 근무경력 등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하되, 산업교육기관은 교육훈련생의 소질ㆍ적성 및 능력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 방법과 기준을 다양하게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직업교육훈련과정의 교육훈련생 정원은 교원 1명당 학생 수, 학생 1명당 교사(校舍) 기준면적 등 그 산업교육기관의 교육 여건과 사회적 인력 수급(需給) 전망 등을 고려하여 해당 산업교육기관의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직업교육훈련과정별로 산업교육기관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의 계약으로 정한다. ⑤ 직업교육훈련생이 부담하는 교육훈련비의 총액은 제2항제4호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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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의 설치ㆍ운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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