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3(위원회의 구성)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3(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구성

제15조의3

제15조의3(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5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정무직 공무원"이란 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국무조정실장을 말한다. ② 법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의2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

제2장의2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3(위원회의 구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