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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6(의견청취)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6(의견청취)

의견청취

제15조의6

제15조의6(의견청취)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전문가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인의 출석을 요청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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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6(의견청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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