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의 회의
제7조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요구가 있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조(위원회의 회의)
위원회의 회의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요구가 있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인용 형식「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조(위원회의 회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