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로부터 배상받은 사람에 대한 보험급여의 조정
제81조
제81조(제3자로부터 배상받은 사람에 대한 보험급여의 조정)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 그 손해배상금을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금액으로 환산할 때 그 환산방법에 관하여는 제76조를 준용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1조(제3자로부터 배상받은 사람에 대한 보험급여의 조정)
제3자로부터 배상받은 사람에 대한 보험급여의 조정
제81조(제3자로부터 배상받은 사람에 대한 보험급여의 조정)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 그 손해배상금을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금액으로 환산할 때 그 환산방법에 관하여는 제76조를 준용한다.
인용 형식「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1조(제3자로부터 배상받은 사람에 대한 보험급여의 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