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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1조(제3자로부터 배상받은 사람에 대한 보험급여의 조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1조(제3자로부터 배상받은 사람에 대한 보험급여의 조정)

제3자로부터 배상받은 사람에 대한 보험급여의 조정

제81조

제81조(제3자로부터 배상받은 사람에 대한 보험급여의 조정)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 그 손해배상금을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금액으로 환산할 때 그 환산방법에 관하여는 제76조를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1절 보험급여의 일시지급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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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1조(제3자로부터 배상받은 사람에 대한 보험급여의 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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