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에 대한 압류 금지
제81조의2
제81조의2(보험급여에 대한 압류 금지) 법 제8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란 법 제82조제2항 본문에 따라 보험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액을 말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1조의2(보험급여에 대한 압류 금지)
보험급여에 대한 압류 금지
제81조의2(보험급여에 대한 압류 금지) 법 제8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란 법 제82조제2항 본문에 따라 보험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액을 말한다.
인용 형식「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1조의2(보험급여에 대한 압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