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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7(소득확인이 어려운 직종)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7(소득확인이 어려운 직종)

소득확인이 어려운 직종

제83조의7

제83조의7(소득확인이 어려운 직종) 법 제91조의15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이란 제83조의5제2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노무제공자가 종사하는 직종을 말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의4 노무제공자에 대한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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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7(소득확인이 어려운 직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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