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확인이 어려운 직종
제83조의7
제83조의7(소득확인이 어려운 직종) 법 제91조의15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이란 제83조의5제2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노무제공자가 종사하는 직종을 말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7(소득확인이 어려운 직종)
소득확인이 어려운 직종
제83조의7(소득확인이 어려운 직종) 법 제91조의15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이란 제83조의5제2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노무제공자가 종사하는 직종을 말한다.
인용 형식「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7(소득확인이 어려운 직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