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보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용근로자
제83조의9
제83조의9(평균보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용근로자) 법 제91조의17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일용근로자로서 제2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9(평균보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용근로자)
평균보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용근로자
제83조의9(평균보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용근로자) 법 제91조의17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일용근로자로서 제2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인용 형식「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9(평균보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용근로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