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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0조(심리조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0조(심리조서)

심리조서

제110조

제110조(심리조서) ① 재심사위원회는 재심사의 심리 경과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심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2. 심리일시 및 장소 3. 출석한 위원의 이름 4. 출석한 당사자의 이름 5. 심리의 내용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심리조서에는 작성 연월일을 적고, 위원장이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 또는 관계인은 문서로 제1항에 따른 심리조서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재심사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제3항에 따른 열람을 신청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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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0조(심리조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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