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구성
제106조
제106조(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07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이하 "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위원장과 3명 이내의 부위원장을 둔다. ② 부위원장은 재심사위원회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장은 재심사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6조(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구성)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구성
제106조(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07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이하 "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위원장과 3명 이내의 부위원장을 둔다. ② 부위원장은 재심사위원회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장은 재심사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인용 형식「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6조(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구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