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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1조(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의 방법)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의 방법

제101조

제101조(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의 방법) ① 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2. 심사 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심사 청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ㆍ소재지 및 대표자의 이름) 3.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이름 및 주소(제96조제3항에 따른 심사 청구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심사 청구인이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이름 및 주소 5. 주문 6. 심사 청구의 취지 7. 이유 8. 결정연월일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면 심사 청구인에게 심사 결정서 정본을 보내야 한다. ④ 공단이 보험급여 결정등을 하거나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할 때에는 그 상대방 또는 심사 청구인에게 그 보험급여 결정등 또는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에 관하여 심사 청구 또는 재심사 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제기하는 경우의 절차 및 청구기간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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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1조(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의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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