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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2조(심사위원회의 심의 제외 대상)

심사위원회의 심의 제외 대상

제102조

제102조(심사위원회의 심의 제외 대상) ① 법 제10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해당 심사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8조에 따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가 결정된 경우 2. 진폐인 경우 3. 이황화탄소 중독인 경우 4. 제97조제1항에 따른 각하 결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 삭제 6. 그 밖에 심사 청구의 대상이 되는 보험급여 결정등이 적법한지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사 청구 중 공단이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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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2조(심사위원회의 심의 제외 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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