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의 조력
제115조의2
제115조의2(사업주의 조력) 법 제116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 근로조건에 관한 자료 2. 출퇴근 기록부 등 실제 근로시간에 관한 자료 3.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에 관한 자료 4.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 자료
사업주의 조력
제115조의2(사업주의 조력) 법 제116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 근로조건에 관한 자료 2. 출퇴근 기록부 등 실제 근로시간에 관한 자료 3.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에 관한 자료 4.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 자료
인용 형식「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5조의2(사업주의 조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