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ㆍ제출요구
제116조
제116조(보고ㆍ제출요구) 법 제114조 및 법 제118조에 따른 보고 또는 관계 서류 등의 제출 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6조(보고ㆍ제출요구)
보고ㆍ제출요구
제116조(보고ㆍ제출요구) 법 제114조 및 법 제118조에 따른 보고 또는 관계 서류 등의 제출 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6조(보고ㆍ제출요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