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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7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7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27조의2

제127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공단(제19조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 같은 영 제19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제8호의2 및 제8호의3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하고, 제8호, 제8호의3 및 제12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1. 법 제31조에 따른 자료 제공의 요청 2. 법 제36조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에 관한 사무 3.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보험급여액의 징수에 관한 사무 4. 법 제77조에 따른 합병증 등 예방관리에 관한 사무 5. 법 제78조에 따른 장해특별급여 지급에 관한 사무 6. 법 제79조에 따른 유족특별급여 지급에 관한 사무 7. 법 제84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사무 8. 법 제87조에 따른 제3자에 대한 구상권에 관한 사무 8의2. 법 제90조의2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정산에 관한 사무 8의3. 법 제91조의21에 따른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 9. 법 제92조에 따른 보험시설의 설치ㆍ운영, 장학사업 등 근로복지 사업에 관한 사무 10. 법 제103조에 따른 심사 청구에 관한 사무 11. 법 제106조에 따른 재심사 청구에 관한 사무 12. 법 제119조의2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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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7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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