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수급 상황에 관한 예측
제6조
제6조(석유 수급 상황에 관한 예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조에 따라 매년 말까지 석유 수급 상황에 관한 예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가스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가스공급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석유 수급 상황에 관한 예측 중 가스의 수급 상황에 관한 예측으로 본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6조(석유 수급 상황에 관한 예측)
석유 수급 상황에 관한 예측
제6조(석유 수급 상황에 관한 예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조에 따라 매년 말까지 석유 수급 상황에 관한 예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가스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가스공급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석유 수급 상황에 관한 예측 중 가스의 수급 상황에 관한 예측으로 본다.
인용 형식「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6조(석유 수급 상황에 관한 예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