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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시행령 제19조(어선원의 임금에 대한 특례)

어선원의 임금에 대한 특례

제19조

제19조(어선원의 임금에 대한 특례) ① 삭제 ② 삭제 ③ 삭제 ④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어선원의 비율급 및 생산수당의 정산은 첫출어부터 조업종료까지의 기간을 단위로 하되, 그 기간이 1월미만인 때에는 1월단위로 정산하고, 그 기간이 6월이상인 때에는 6월단위로 정산한다. 다만, 그 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에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산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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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원법 시행령」 제19조(어선원의 임금에 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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