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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시행령 제20조(임금대장의 기재사항)

임금대장의 기재사항

제20조

제20조(임금대장의 기재사항) 법 제5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선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고용연월일 및 직책 2. 임금 및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3.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수 4. 시간외근로 및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5. 임금의 내역별 금액 6. 법 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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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원법 시행령」 제20조(임금대장의 기재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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