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의 기재
제38조
제38조(번호의 기재) ① 표시란에 등록을 할 때에는 표시번호란에 번호를 적고, 사항란에 등록을 할 때에는 순위번호란에 번호를 적어야 한다. ② 부기에 의한 등록의 순위번호를 적을 때에는 주등록의 번호를 사용하고, 그 번호의 아래쪽에 부기호수를 적어야 한다.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제38조(번호의 기재)
번호의 기재
제38조(번호의 기재) ① 표시란에 등록을 할 때에는 표시번호란에 번호를 적고, 사항란에 등록을 할 때에는 순위번호란에 번호를 적어야 한다. ② 부기에 의한 등록의 순위번호를 적을 때에는 주등록의 번호를 사용하고, 그 번호의 아래쪽에 부기호수를 적어야 한다.
인용 형식「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제38조(번호의 기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