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록 후의 본등록의 기재
제40조
제40조(가등록 후의 본등록의 기재) 가등록을 한 후 본등록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가등록의 아래쪽 여백에 본등기를 적어야 한다.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제40조(가등록 후의 본등록의 기재)
가등록 후의 본등록의 기재
제40조(가등록 후의 본등록의 기재) 가등록을 한 후 본등록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가등록의 아래쪽 여백에 본등기를 적어야 한다.
인용 형식「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제40조(가등록 후의 본등록의 기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