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록의 기재
제39조
제39조(가등록의 기재) 가등록은 등록용지 중 해당 구 사항란에 적고, 그 아래쪽에 여백을 두어야 한다.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제39조(가등록의 기재)
가등록의 기재
제39조(가등록의 기재) 가등록은 등록용지 중 해당 구 사항란에 적고, 그 아래쪽에 여백을 두어야 한다.
인용 형식「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제39조(가등록의 기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