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철확인증
제49조
제49조(편철확인증) ① 등록공무원이 제48조제1항에 따른 편철을 완료한 경우에는 제43조를 준용한다. ② 신청서에 등록확인증을 첨부하여야 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편철확인증을 첨부함으로써 등록확인증을 갈음할 수 있다.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제49조(편철확인증)
편철확인증
제49조(편철확인증) ① 등록공무원이 제48조제1항에 따른 편철을 완료한 경우에는 제43조를 준용한다. ② 신청서에 등록확인증을 첨부하여야 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편철확인증을 첨부함으로써 등록확인증을 갈음할 수 있다.
인용 형식「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제49조(편철확인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