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제52조(새로운 등록용지에 대한 기재)

새로운 등록용지에 대한 기재

제52조

제52조(새로운 등록용지에 대한 기재) ① 등록용지 중 표제부 또는 어느 구에 등록할 여백이 없을 때에는 추가용지를 가철(假綴)하고, 그 용지가 표제부 또는 어느 구 용지의 두 번째 장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2장 이상을 가철하는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② 등록을 옮겨 적거나 전사(轉寫: 옮겨 베낌)하는 경우에는 현재 효력이 있는 등록만을 옮겨 적거나 전사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통칙 →

제1절 통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제52조(새로운 등록용지에 대한 기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