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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에서 관세등이 면제되는 시설재)

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에서 관세등이 면제되는 시설재

제31조

제31조(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에서 관세등이 면제되는 시설재) 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1. 건물 또는 공장의 건축에 직접 사용되는 건설자재 2. 건물 또는 공장의 설치ㆍ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 기자재, 시설품, 기구 및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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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에서 관세등이 면제되는 시설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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