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
제32조 삭제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제32조 삭제
제33조 삭제
제34조 삭제
제35조 삭제
행정기구 등의 설치
제36조(행정기구 등의 설치) ①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법무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관세청장은 관세ㆍ조세의 부과ㆍ징수, 출입국관리, 우편ㆍ통신, 검역, 노무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유무역지역에 출장소를 설치하거나 소속 공무원을 상주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에 출장소를 설치하거나 소속 공무원을 상주시키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관리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합동조사
제37조(자유무역지역에 대한 합동조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합동으로 자유무역지역조사반을 편성하여 제40조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의 입주계약, 수출입 현황 및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의 관리실태 등에 관한 사항을 점검 또는 확인하게 할 수 있고, 관리권자로 하여금 그 점검 또는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물류 관련 정보의 제공 등
제38조(물류 관련 정보의 제공 등) ① 관리권자 및 관세청장은 자유무역지역의 물류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과 협약을 체결하여 그 비영리법인으로 하여금 물류 관련 외국인투자의 유치, 물류기업의 육성 및 해외진출 지원, 물류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연구 등의 지원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관리권자 및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비영리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자적 방법에 의한 신청 등
제39조(전자적 방법에 의한 신청 등) 이 영에 따른 신청, 통보 및 서류의 제출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자유무역지역에서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4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신청 및 조세감면 변경신청의 접수와 감면, 감면내용 변경, 감면대상 해당 여부의 결정ㆍ확인ㆍ통지에 관한 권한을 관리권자에게 위탁한다. ② 관리권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5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1. 한국공항공사 2. 인천국제공항공사 3. 항만공사 4. 삭제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관리권자의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자유무역지역 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관리업무 2. 법 제9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구분 3. 법 제11조에 따른 입주계약 및 계약의 변경 4.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공장의 등록, 공장등록증명서의 발급, 공장의 등록취소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5. 법 제15조에 따른 입주계약의 해지 6. 법 제16조에 따른 입주계약 등의 통보 7. 법 제17조에 따른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ㆍ매각 및 임대기간의 설정ㆍ갱신 8. 법 제19조에 따른 토지 또는 공장등 매입대금의 납부연기 및 분할납부 9. 법 제20조에 따른 임대료 감면 10. 법 제21조에 따른 임대료 납부의 독촉, 임대계약의 해지 및 체납처분 11.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건축 허가 및 신고의 수리(受理) 등 12. 법 제25조에 따른 토지 또는 공장등의 양수, 양수인 선정, 양도ㆍ임대 또는 사용 신고의 수리 13.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토지 또는 공장등의 양수 14. 법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제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등 14의2.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을 출입하는 사람 및 자동차의 기록 관리 15. 법 제28조에 따른 공동시설 유지비의 징수, 독촉 및 체납처분 16.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입주관리 요령의 공고 및 변경 공고 17. 법 제3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수입 또는 수출이 제한된 물품의 반입 및 반출 승인 18. 법 제39조제5항에 따른 입주기업체의 물품 반입ㆍ반출실적에 대한 자료 제공 요청 19.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청문의 실시 20. 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신청 및 조세감면 변경신청의 접수와 감면, 감면내용 변경, 감면대상 해당 여부의 결정ㆍ확인ㆍ통지에 관한 권한, 제2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에 대한 사무처리결과 통보 21. 법 제7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항 및 배후지의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서울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9조에 따른 지구의 구분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법 제17조에 따른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 및 매각 6. 법 제19조에 따른 토지 또는 공장등 매입대금의 납부연기 및 분할납부 7. 법 제20조에 따른 임대료 감면 8. 법 제21조에 따른 임대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9. 법 제23조에 따른 건축 허가 및 신고의 수리 등 10. 법 제25조에 따른 토지 또는 공장등의 양수, 양수인의 선정, 양도ㆍ임대 또는 사용 신고의 수리 11. 삭제 12. 삭제 13. 삭제 14. 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신청 및 조세감면 변경신청의 접수와 감면, 감면내용 변경, 감면대상 해당 여부의 결정ㆍ확인ㆍ통지에 관한 권한, 제2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에 대한 사무처리 결과 통보 15. 법 제7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항 및 배후지의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한국공항공사 또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위탁한다. 1.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관리업무 2. 법 제11조에 따른 입주계약 및 계약의 변경 3. 법 제15조에 따른 입주계약의 해지 4. 법 제16조에 따른 입주계약 등의 통보 5.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토지 또는 공장등의 양수 6. 법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제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등 7.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을 출입하는 사람 및 자동차의 기록 관리 8. 법 제28조에 따른 공동시설의 유지비 징수 등 9.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입주관리 요령의 공고 및 변경 공고 10. 법 제39조제5항에 따른 입주기업체의 물품 반입ㆍ반출실적에 대한 자료 제공 요청 11.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청문의 실시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항만 및 배후지의 국유 및 사유재산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항만공사법」 제6조에 따라 항만공사에 출자된 재산,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해당 항만공사에 무상대부 또는 무상사용ㆍ수익이 허가된 재산, 해당 항만공사가 직접 취득한 재산, 「항만법」 제2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항만시설관리권이 설정된 재산 및 같은 법 제66조에 따라 항만공사가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기관으로 지정되어 관리하는 재산에 대한 제1호, 제3호, 제4호부터 제6호(매각으로 한정한다)까지, 제9호, 제13호부터 제18호까지에서 규정한 권한은 제외한다. 1.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관리업무 2. 법 제9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구분 3. 법 제11조에 따른 입주계약 및 계약의 변경 3의2.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공장의 등록, 공장등록증명서의 발급, 공장의 등록취소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4. 법 제15조에 따른 입주계약의 해지 5. 법 제16조에 따른 입주계약 등의 통보 6. 법 제17조에 따른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 및 매각 등 7.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 매입대금의 납부연기 및 분할납부 8. 법 제20조에 따른 임대료 감면 9. 법 제21조에 따른 임대료 등의 징수, 독촉, 체납처분 및 임대계약의 해지 10. 법 제23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신고의 수리 등 11. 법 제25조에 따른 토지 또는 공장등의 양수, 양수인 선정, 양도ㆍ임대 또는 사용 신고의 수리 12.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토지 또는 공장등의 양수 13. 법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제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등 14.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을 출입하는 사람 및 자동차의 기록 관리 15. 법 제28조에 따른 공동시설의 유지비 징수 등 16.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입주관리 요령의 공고 및 변경 공고 17. 법 제39조제5항에 따른 입주기업체의 물품 반입ㆍ반출실적에 대한 자료 제공 요청 18.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청문의 실시 19. 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신청 및 조세감면 변경신청의 접수와 감면, 감면내용 변경, 감면대상 해당 여부의 결정ㆍ확인ㆍ통지에 관한 권한, 제2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에 대한 사무처리 결과 통보 20. 법 제7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⑧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항만 및 배후지의 국유 및 사유재산(「항만공사법」 제6조에 따라 항만공사에 출자된 재산,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해당 항만공사에 무상대부 또는 무상사용ㆍ수익이 허가된 재산, 해당 항만공사가 직접 취득한 재산 및 「항만법」 제66조에 따라 항만공사가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기관으로 지정되어 관리하는 재산만을 의미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항만공사에 위탁한다. 1.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관리업무 2. 법 제11조에 따른 입주계약 및 계약의 변경 3. 법 제15조에 따른 입주계약의 해지 4. 법 제16조에 따른 입주계약 등의 통보 4의2. 법 제17조에 따른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 4의3. 법 제21조에 따른 임대료 등의 징수, 독촉, 체납처분 및 임대계약의 해지 5. 법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제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등 6.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을 출입하는 사람 및 자동차의 기록 관리 7. 법 제28조에 따른 공동시설의 유지비 징수 등 7의2.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입주관리 요령의 공고 및 변경 공고 8. 법 제39조제5항에 따른 입주기업체의 물품 반입ㆍ반출실적에 대한 자료 제공 요청 9.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청문의 실시 ⑨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항만 및 배후지의 시ㆍ도의 공유재산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관리업무 2. 법 제9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구분 3. 법 제11조에 따른 입주계약 및 계약의 변경 4. 법 제15조에 따른 입주계약의 해지 5. 법 제16조에 따른 입주계약 등의 통보 6. 법 제23조에 따른 건축 허가 및 신고의 수리 등 7. 법 제25조에 따른 토지 또는 공장등의 양수, 양수인 선정, 양도ㆍ임대 또는 사용 신고 수리 8.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토지 또는 공장등의 양수 9. 법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제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등 9의2.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을 출입하는 사람 및 자동차의 기록 관리 10. 법 제28조에 따른 공동시설의 유지비 징수 등 11.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입주관리 요령의 공고 및 변경 공고 12. 법 제39조제5항에 따른 입주기업체의 물품 반입ㆍ반출실적에 대한 자료 제공 요청 13.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청문의 실시 14. 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신청 및 조세감면 변경신청의 접수와 감면, 감면내용 변경, 감면대상 해당 여부의 결정ㆍ확인ㆍ통지에 관한 권한, 제2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에 대한 사무처리 결과 통보 15. 법 제7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⑩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항만 및 배후지의 시ㆍ군ㆍ구의 공유재산에 대한 제9항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⑪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항만 및 배후지의 국유재산 중 「항만법」 제2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항만시설관리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해당 재산의 관리권을 설정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관리업무 2. 법 제11조에 따른 입주계약 및 계약의 변경 3. 법 제15조에 따른 입주계약의 해지 4. 법 제16조에 따른 입주계약 등의 통보 4의2. 법 제17조에 따른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 4의3. 법 제21조에 따른 임대료 등의 징수, 독촉, 체납처분 및 임대계약의 해지 5. 법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제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등 6.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을 출입하는 사람 및 자동차의 기록 관리 7. 법 제28조에 따른 공동시설의 유지비 징수 등 7의2.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입주관리 요령의 공고 및 변경공고 8. 법 제39조제5항에 따른 입주기업체의 물품 반입ㆍ반출실적에 대한 자료 제공 요청 9.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청문의 실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관리권자(제40조에 따라 관리권자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12조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규제의 재검토
제40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7조에 따른 입주 자격: 2014년 1월 1일 2. 제15조에 따른 공장등의 임대허가 요건: 2014년 1월 1일 3. 삭제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입주계약의 변경계약 사항 및 절차: 2015년 1월 1일 2. 제9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입주계약해지자의 공장등의 처분계획서 제출의무 및 처분절차: 2015년 1월 1일 3. 제14조에 따른 공장등의 건축 시 관리권자의 통보의무: 2015년 1월 1일 4. 제19조에 따른 국외 반출 시 신고사항: 2015년 1월 1일 5. 제20조에 따른 내국물품의 반출 확인 생략물품 등: 2015년 1월 1일 6. 제23조에 따른 외국물품등의 일시 반출ㆍ반입: 2015년 1월 1일 7. 제24조에 따른 역외작업의 신고사항, 역외작업의 범위 및 반출기간 등: 2015년 1월 1일 8. 제28조에 따른 물품 폐기 공고 등: 2015년 1월 1일 9. 제41조 및 별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2015년 1월 1일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