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구 등의 설치
제36조
제36조(행정기구 등의 설치) ①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법무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관세청장은 관세ㆍ조세의 부과ㆍ징수, 출입국관리, 우편ㆍ통신, 검역, 노무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유무역지역에 출장소를 설치하거나 소속 공무원을 상주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에 출장소를 설치하거나 소속 공무원을 상주시키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관리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