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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장 관세 등의 부과 및 감면 등

제30조–제31조의2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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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물품의 원재료사용승인 및 과세표준공제

제30조

제30조(내국물품의 원재료사용승인 및 과세표준공제) ① 법 제44조 후단에 따라 내국물품을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한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원재료로 사용하려는 내국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중량 및 가격 2.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 가공, 조립 또는 보수하려는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중량 및 가격 3. 작업기간 및 소요량 ② 법 제44조 후단에 따른 원재료란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물품으로서 그 제조ㆍ가공 또는 보수의 성질, 공정 등에 비추어 품명, 규격별 수량 및 소요량이 확인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③ 세관장은 법 제44조 후단에 따라 승인을 하는 경우 원재료로 사용하려는 내국물품의 품명 및 규격이 같고 그 소요량이 일정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의 소요량을 일괄하여 승인할 수 있다. ④ 법 제44조 후단에 따라 원재료로 사용된 내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을 관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받으려는 자는 수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내국물품의 원재료 사용에 관한 승인서 2.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내국물품 확인서 3. 그 밖에 원재료로 사용된 물품의 수량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⑤ 세관장은 법 제44조 후단에 따라 관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내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반입한 날이나 내국물품 확인서를 발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에서 관세등이 면제되는 시설재

제31조

제31조(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에서 관세등이 면제되는 시설재) 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1. 건물 또는 공장의 건축에 직접 사용되는 건설자재 2. 건물 또는 공장의 설치ㆍ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 기자재, 시설품, 기구 및 장비

입주기업체의 기술개발활동 지원 기준

제31조의2

제31조의2(입주기업체의 기술개발활동 지원 기준)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주기업체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하는 자 2.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을 사용하여 사업을 하거나 첨단제품을 생산하는 자 3. 그 밖에 관리권자가 해당 지역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라 공고하는 입주관리 요령에 포함되는 업무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 ② 기술개발활동 지원사업의 세부적인 시행절차 및 운용 등에 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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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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