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물품의 반입ㆍ반출 및 관리 등

제18조의3–제29조 · 16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사용ㆍ소비 신고의 대상 등

제18조의3

제18조의3(사용ㆍ소비 신고의 대상 등) ① 법 제29조의2 전단에서 "제29조제4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법 제29조제4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입주기업체의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물품을 말한다. ② 법 제29조의2 전단에 따라 사용ㆍ소비 신고를 하려는 자는 사용ㆍ소비하려는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물품 여부의 판단 기준과 사용ㆍ소비 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국외 반출신고

제19조

제19조(국외 반출신고) 법 제30조에 따라 물품 반출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외반출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가격 및 품목분류번호 2. 포장의 종류ㆍ번호 및 개수 3. 목적지ㆍ원산지 및 선적지 4. 사업자등록번호 및 통관고유부호 5. 외국 무역선 또는 무역기(貿易機)에서 사용되는 용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 또는 항공기의 종류, 명칭 또는 등록기호, 국적, 선박의 순톤수 또는 항공기의 무게, 항행(航行) 예정일수, 여객 및 승무원의 수 등 해당 선박 또는 항공기의 항행에 필요한 적정 용품의 수량을 파악하는 데 근거가 되는 자료

내국물품의 반출 확인 생략물품 등

제20조

제20조(내국물품의 반출 확인 생략물품 등) ①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서 "출입 차량, 출입자의 휴대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1. 출입차량 2. 출입자의 휴대품 3. 그 밖에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용하거나 소비하려는 소비재 또는 소모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 ② 법 제3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수출입 제한물품의 수출입승인 등

제21조

제21조(수출입 제한물품의 수출입승인 등)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세관장의 수출입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수출입승인 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세관장이 수입 또는 수출이 제한된 물품의 반입 또는 반출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대외무역법」에 따른 수출입승인기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승인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세관장은 국내의 물가안정, 수요ㆍ공급 조정, 물품 등의 인도조건, 그 밖에 거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수출입 제한물품의 관세영역으로의 반출승인

제22조

제22조(수출입 제한물품의 관세영역으로의 반출승인)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관세영역으로의 반출에 관하여는 제21조를 준용한다.

외국물품등의 일시 반출ㆍ반입

제23조

제23조(외국물품등의 일시 반출ㆍ반입) ① 법 제33조에 따라 외국물품등을 일시 반출하거나 반입하기 위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일시 반출ㆍ반입허가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물품의 일시 반출ㆍ반입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물품의 전시ㆍ홍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기간이 끝나기 전에 세관장에게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역외작업의 신고 등

제24조

제24조(역외작업의 신고 등) ① 법 제3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역외작업(이하 "역외작업"이라 한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역외작업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역외작업 전후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중량 2. 작업의 종류, 기간, 장소 및 작업 사유 ② 역외작업의 범위는 해당 입주기업체가 전년도에 원자재를 가공하여 수출(「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출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금액의 100분의 60 이내로 한다. 다만, 전년도 수출실적이 없거나 수출실적이 크게 증가되는 등의 사유로 전년도에 수출한 금액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역외작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연도에 사업을 시작하여 전년도 수출실적이 없는 경우: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반출신고한 날까지의 기간 중 수출실적이 가장 많은 달의 수출실적금액을 연간으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60 이내. 다만, 사업개시 이후 최초로 수출주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수출주문량의 금액을 월평균 수출실적으로 보아 연간으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60 이내로 한다. 2. 반출신고한 달의 수출주문량의 금액이 전년도 월평균 수출액보다 100분의 150 이상 증가한 경우: 반출신고한 달의 수출주문량의 금액을 월평균 수출실적으로 보아 연간으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60 이내 3. 전년도에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수출실적이 100분의 50 이하로 감소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직전 달부터 과거 1년간 수출한 금액의 100분의 60 이내 ③ 역외작업의 반출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자재: 1년 이내 2. 시설재: 같은 품목에 대하여 입주기업체와 역외작업 수탁업체 간에 체결된 계약기간의 범위로 하되, 그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세관장은 역외작업이 계약기간 내에 끝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반출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3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역외작업의 대상물품은 원자재 또는 원자재의 제조ㆍ가공에 전용되는 시설재(금형을 포함한다)만 해당한다. ⑤ 역외작업의 반출장소는 역외작업 수탁업체의 공장 또는 그에 부속된 가공장소로 한다.

장치기간 경과물품의 통보

제25조

제25조(장치기간 경과물품의 통보)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서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는 장치기간이 지난 물품이 화물의 원활한 반입ㆍ반출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의 반출 또는 매각 등의 조치를 위하여 장치기간 경과물품에 대한 현황을 세관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재고 기록 등

제26조

제26조(재고 기록 등) ①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의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1. 해당 물품의 가격이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 2.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3. 내용연수가 지나 경제적 가치를 상실한 물품으로서 관세영역으로 반입할 때 「관세법」 제40조에 해당하는 물품 ②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외국물품등의 멸실 또는 분실 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외국물품등의 품명, 규격, 수량, 가격, 화주(貨主)의 성명, 멸실ㆍ분실의 사유 및 일시, 장치장소 등을 적은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외국물품등을 폐기하려는 자는 미리 해당 외국물품등의 품명, 규격, 수량, 가격, 화주의 성명, 폐기 사유ㆍ일시 및 방법 등을 적은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3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재고가 부족한 물품의 관세등의 징수

제27조

제27조(재고가 부족한 물품의 관세등의 징수) 법 제39조제4항 본문에 따라 재고가 부족한 외국물품등에 관세등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관세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과세물건의 확정 및 법령 적용의 시기로 보아 관세등을 부과한다. 1. 외국물품이 반입된 상태에서 분실된 경우: 해당 물품을 반입한 날 2. 외국물품등을 제조 또는 가공 등을 한 경우: 제조 또는 가공 등을 한 날

자료의 제공

제27조의2

제27조의2(자료의 제공) 관리권자는 법 제39조제5항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물품 반입ㆍ반출실적에 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제공대상자료의 사용목적 및 목록을 명시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물품 폐기 공고 등

제28조

제28조(물품 폐기 공고 등) ① 법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물품의 폐기명령을 받은 화주 및 반입자와 그 위임을 받은 자(이하 "화주등"이라 한다)가 그 물품을 폐기하려면 미리 그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화주의 성명, 폐기 일시 및 방법을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물품을 폐기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물품의 폐기를 공고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세관 게시판에 14일 이상 게시하고,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반입정지 기간

제28조의2

제28조의2(반입정지 기간)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물품반입을 정지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0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경우 가. 물품원가(운임 및 보험료를 포함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5억원 미만인 경우: 7일 이상 30일 이하 나. 물품원가가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31일 이상 60일 이하 다. 물품원가가 1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인 경우: 61일 이상 90일 이하 라. 물품원가가 40억원 이상 60억원 미만인 경우: 91일 이상 120일 이하 마. 물품원가가 6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인 경우: 121일 이상 150일 이하 바. 물품원가가 8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151일 이상 180일 이하 사. 물품원가가 100억원 이상인 경우: 180일 2. 법 제40조의2제1항제3호의 경우: 61일 이상 90일 이하 3. 법 제40조의2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경우: 7일 이상 30일 이하 4. 법 제40조의2제1항제7호의 경우: 180일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28조의3

제28조의3(과징금의 부과기준) ① 법 제40조의2제2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제1호의 기간에 제2호의 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1. 기간: 세관장이 제28조의2에 따라 결정한 물품반입의 정지 일수 2. 1일당 과징금 금액: 해당 자유무역지역의 사업에 따른 연간 매출액의 6천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연간 매출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입주기업체가 물품반입정지의 처분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 자유무역지역의 사업을 시작한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자유무역지역의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 시작일부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 2. 입주기업체가 물품반입정지의 처분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자유무역지역의 사업을 시작한 경우: 자유무역지역의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물품반입정지의 처분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

과징금의 납부

제28조의4

제28조의4(과징금의 납부) ① 세관장은 법 제40조의2제2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납부통지일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서면으로 교부하거나 전자문서로 송부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외국물품등의 반입ㆍ반출 제한

제29조

제29조(외국물품등의 반입ㆍ반출 제한) 법 제4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말한다. 1. 사업장폐기물 등 폐기물 2. 총기 등 불법무기류 3. 마약류 4. 「상표법」에 따른 상표권 또는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을 침해하는 물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품과 유사한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