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3(사용ㆍ소비 신고의 대상 등)

사용ㆍ소비 신고의 대상 등

제18조의3

제18조의3(사용ㆍ소비 신고의 대상 등) ① 법 제29조의2 전단에서 "제29조제4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법 제29조제4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입주기업체의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물품을 말한다. ② 법 제29조의2 전단에 따라 사용ㆍ소비 신고를 하려는 자는 사용ㆍ소비하려는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물품 여부의 판단 기준과 사용ㆍ소비 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물품의 반입ㆍ반출 및 관리 등 →

제4장 물품의 반입ㆍ반출 및 관리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3(사용ㆍ소비 신고의 대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