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 운영지침의 내용
제18조의2
제18조의2(자유무역지역 운영지침의 내용) ① 자유무역지역 운영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유무역지역 기본계획에서 생략할 수 있는 사항 2. 자유무역지역 및 법 제7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에 대한 국비지원 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제7조제8항제18호에 따른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는 업종의 범위 4. 제8조제4항에 따른 우선순위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유무역지역 운영지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