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등으로 취득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
제17조
제17조(경매 등으로 취득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라 입주계약(변경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체결하려는 자는 토지 또는 공장등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계약 체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리권자가 토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받을 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경매 등으로 취득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
경매 등으로 취득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
제17조(경매 등으로 취득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라 입주계약(변경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체결하려는 자는 토지 또는 공장등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계약 체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리권자가 토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받을 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인용 형식「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경매 등으로 취득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