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경매 등으로 취득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경매 등으로 취득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

경매 등으로 취득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

제17조

제17조(경매 등으로 취득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라 입주계약(변경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체결하려는 자는 토지 또는 공장등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계약 체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리권자가 토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받을 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자유무역지역의 관리 및 입주 →

제3장 자유무역지역의 관리 및 입주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경매 등으로 취득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