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자유무역지역의 관리 및 입주

제6조–제18조의2 · 16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지역의 구분

제6조

제6조(지역의 구분) ① 법 제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란 공공시설지구와 교육ㆍ훈련시설지구를 말한다. ② 관리권자는 법 제9조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의 지구를 구분하였을 때에는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입주 자격

제7조

제7조(입주 자격) ① 법 제10조제1항제1호 전단 및 후단에서 "수출 비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란 각각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입주계약(이하 "입주계약"이라 한다) 신청일(입주기업체의 경우에는 영업일 현재를 말한다)부터 과거 3년의 기간 중 총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인 자를 말한다. 1. 「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첨단기술을 활용하는 제품ㆍ서비스나 같은 항에 따른 첨단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첨단기술 또는 첨단제품 확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을 경영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인 경우: 100분의 20 이상 나.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100분의 30 이상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 가. 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30 이상 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하 "중견기업"이라 한다)인 경우: 100분의 40 이상 다.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100분의 50 이상 ② 법 제10조제1항제1호의2에서 "복귀 이전 총매출액 대비 대한민국으로의 수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의 비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란 입주계약 신청일부터 과거 3년의 기간 중 총매출액 대비 대한민국으로의 수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이 100분의 3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인 자를 말한다. ③ 법 제10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외국인투자비중 및 수출비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1.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외국인투자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 다만,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신주발행 등으로 국내자본이 증가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외국인투자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2. 입주계약 신청일(입주기업체의 경우에는 영업일 현재를 말한다)부터 과거 3년의 기간 중 총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100분의 30(지식서비스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로 한다)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인 자. 다만, 입주계약 신청일 기준으로 과거 매출실적이 없는 신설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본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설 외국인투자기업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일(지식서비스산업의 경우에는 입주계약일 또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일로 한다)부터 3년 이내에 본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④ 법 제10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⑤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수출비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란 입주계약 신청일(입주기업체의 경우에는 영업일 현재를 말한다)부터 과거 3년의 기간 중 총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100분의 5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인 자를 말한다. ⑥ 법 제10조제1항제4호에서 "수출입거래 비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란 입주계약 신청일(입주기업체의 경우에는 영업일 현재를 말한다)부터 과거 3년의 기간 중 총매출액 대비 수출입거래 비중이 100분의 5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하고,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으로 한다)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인 자를 말한다. ⑦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국제운송주선ㆍ국제선박거래, 포장ㆍ보수ㆍ가공 또는 조립하는 사업 등 복합물류 관련 사업 2. 선박 또는 항공기(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영에 필요한 장비를 포함한다)의 수리ㆍ정비 및 조립업 등 국제물류 관련 사업 3. 연료, 식수, 선식(船食) 및 기내식(機內食) 등 선박 또는 항공기 용품의 공급업 4. 물류시설 관련 개발업 및 임대업 ⑧ 법 제10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1. 금융업 2. 보험업 3. 통관업 4. 세무업 5. 회계업 6. 「해운법」 제33조에 따른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및 선박관리업 7.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를 하는 항만용역업 8. 교육ㆍ훈련업 9. 유류판매업 10.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업 11. 정보처리업 12. 음식점업 13. 식품판매업 14. 숙박업 15. 목욕장업 16. 세탁업 17. 이용업 및 미용업 18. 그 밖에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는 업종으로서 자유무역지역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업종 ⑨ 법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ㆍ출연한 법인 2.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3.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4.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5.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이하 "한국공항공사"라 한다) 6.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천국제공항공사"라 한다) 7. 삭제 8. 「항만공사법」 제4조에 따른 항만공사(이하 "항만공사"라 한다) 9.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입주계약의 체결 등

제8조

제8조(입주계약의 체결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관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경우는 업종(「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세분류단위를 기준으로 한다) 또는 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로 한다. ③ 관리권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의 신청을 받으면 7일 이내에 그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리권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우선적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액과 그 비율, 수출액과 그 비율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기준을 자유무역지역 운영지침으로 정하여야 한다.

사업개시의 신고

제8조의2

제8조의2(사업개시의 신고) ①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시설을 설치한 날부터 2개월 내에 사업개시 신고서에 사업계획서에 따른 시설의 구입 증명서류 등 사업의 개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권자는 제1항에 따라 사업개시 신고서를 받은 경우 시설이 사업계획서와 맞으면 관리대장에 이를 적고 사업개시 신고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신고인에게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입주계약이 해지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

제9조

제9조(입주계약이 해지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 ①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이하 이 조에서 "입주계약해지자"라 한다)가 자유무역지역 안에 소유하는 토지나 공장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시설(이하 "공장등"이라 한다)을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처분하려면 처분계획서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주계약해지자는 그 입주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토지 또는 공장등을 입주 자격이 있는 자에게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 또는 공장등에 대하여 경매나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절차의 진행기간을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③ 입주계약해지자는 제2항의 기간 내에 토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에는 처분신청서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처분신청서를 받은 관리권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효과적인 방법으로 그 매각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 양수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⑤ 양도인은 관리권자로부터 양수인을 추천받으면 지체 없이 양도에 관한 협상을 시작하여 그 추천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⑥ 제2항과 제5항에 따라 토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받은 자는 그 양도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입주계약 등의 통보

제10조

제10조(입주계약 등의 통보) ① 관리권자는 법 제16조에 따라 입주계약(변경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입주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을 그 자유무역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이하 "세관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입주계약 또는 입주계약 해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세관장은 세관의 물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리권자가 입주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서류의 범위에서 관리권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 및 매각

제11조

제11조(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 및 매각) ① 관리권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을 입주기업체 등에 매각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하거나 임대하여야 한다. ② 관리권자는 제1항에 따라 토지 또는 공장등을 임대하거나 매각할 때 필요하면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관리권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토지나 공장등의 임대료 또는 매각가격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료를 갖출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인된 감정기관이 발행한 감정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 1. 해당 토지 또는 공장등에 투입된 재원의 명세서 2. 가격산출조서 3. 매각하거나 임대하려는 공장등의 도면 ④ 제3항에 따른 협의를 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매각하거나 임대하려는 토지의 지적도(地籍圖)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조성 중인 부지로서 토지의 지적도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리권자로 하여금 부지개발계획의 도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매입대금의 납부연기 및 분할납부

제12조

제12조(매입대금의 납부연기 및 분할납부) ① 관리권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을 매각할 때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매입자가 매입대금을 기한까지 내기 곤란한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토지 또는 공장등의 매입대금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관리권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을 매각할 때 매각대금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그 매입대금을 균등분할하여 내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할 경우 그 이자는 해당 토지 또는 공장등의 매각가격에서 이미 낸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에 그 매각일부터 매입대금 납부일까지의 기간의 생산자물가 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이자율은 연 6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제2항에 따라 분할납부할 때의 이자는 해당 토지 또는 공장등의 매각가격에서 이미 낸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에 매각일 또는 직전 분할납부일 다음 날부터 해당 분할납부일까지의 기간의 생산자물가 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이자율은 연 6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임대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제13조

제13조(임대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① 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90일을 말한다. ② 관리권자는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료나 공동시설의 유지비를 체납한 자에게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부일부터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③ 관리권자는 제2항 후단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나도 체납액을 내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1개월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다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할 때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는 뜻을 함께 적어 통보하여야 한다.

공장등의 건축

제14조

제14조(공장등의 건축)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관리권자가 「건축법」에 따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외국물품 등을 사용한 공장등의 임대 또는 양도

제15조

제15조(외국물품 등을 사용한 공장등의 임대 또는 양도) ① 법 제25조제7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외국물품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건축한 공장등의 일부를 지원업체에게 임대하려는 자는 임대허가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물품 2.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반입신고를 한 내국물품 3.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호에 따라 관세영역에서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공급한 물품 ② 세관장은 법 제25조제7항 단서에 따라 임대를 허가하는 경우 해당 공장등의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40 이내에서 임대를 허가하여야 한다.

공장설립 완료 전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

제16조

제16조(공장설립 완료 전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관리권자가 토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받을 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자 및 비용

제16조의2

제16조의2(이자 및 비용) 법 제25조제5항 본문 및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이자 및 비용을 말한다. 1. 양도할 자유무역지역 토지의 취득가격에 그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의 생산자물가 총지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양도할 자유무역지역 토지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그 밖의 제세공과금. 다만, 자유무역지역의 토지를 취득한 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추징된 세금은 제외한다. 3. 양도할 자유무역지역 토지의 유지ㆍ보존 또는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경매 등으로 취득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

제17조

제17조(경매 등으로 취득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라 입주계약(변경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체결하려는 자는 토지 또는 공장등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계약 체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리권자가 토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받을 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공동시설의 유지비

제18조

제18조(공동시설의 유지비) ① 법 제28조에 따른 공동시설의 유지비는 각 입주기업체가 해당 공동시설을 이용하여 얻는 수익의 정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입주기업체별로 수익의 정도를 산출(算出)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비용 전체에 대하여 입주기업체의 건물면적ㆍ대지면적 또는 종업원의 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권자가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지비는 매월 부과한다. 다만, 관리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기별로 부과할 수 있다.

자유무역지역 운영지침의 내용

제18조의2

제18조의2(자유무역지역 운영지침의 내용) ① 자유무역지역 운영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유무역지역 기본계획에서 생략할 수 있는 사항 2. 자유무역지역 및 법 제7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에 대한 국비지원 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제7조제8항제18호에 따른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는 업종의 범위 4. 제8조제4항에 따른 우선순위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유무역지역 운영지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