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 완료 전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
제16조
제16조(공장설립 완료 전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관리권자가 토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받을 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공장설립 완료 전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
제16조(공장설립 완료 전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관리권자가 토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받을 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공장설립 완료 전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