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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이자 및 비용)

이자 및 비용

제16조의2

제16조의2(이자 및 비용) 법 제25조제5항 본문 및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이자 및 비용을 말한다. 1. 양도할 자유무역지역 토지의 취득가격에 그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의 생산자물가 총지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양도할 자유무역지역 토지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그 밖의 제세공과금. 다만, 자유무역지역의 토지를 취득한 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추징된 세금은 제외한다. 3. 양도할 자유무역지역 토지의 유지ㆍ보존 또는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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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이자 및 비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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