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제한물품의 관세영역으로의 반출승인
제22조
제22조(수출입 제한물품의 관세영역으로의 반출승인)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관세영역으로의 반출에 관하여는 제21조를 준용한다.
수출입 제한물품의 관세영역으로의 반출승인
제22조(수출입 제한물품의 관세영역으로의 반출승인)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관세영역으로의 반출에 관하여는 제21조를 준용한다.
인용 형식「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수출입 제한물품의 관세영역으로의 반출승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