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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2(자료의 제공)

자료의 제공

제27조의2

제27조의2(자료의 제공) 관리권자는 법 제39조제5항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물품 반입ㆍ반출실적에 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제공대상자료의 사용목적 및 목록을 명시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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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물품의 반입ㆍ반출 및 관리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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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2(자료의 제공),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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