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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외국물품등의 반입ㆍ반출 제한)

외국물품등의 반입ㆍ반출 제한

제29조

제29조(외국물품등의 반입ㆍ반출 제한) 법 제4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말한다. 1. 사업장폐기물 등 폐기물 2. 총기 등 불법무기류 3. 마약류 4. 「상표법」에 따른 상표권 또는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을 침해하는 물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품과 유사한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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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외국물품등의 반입ㆍ반출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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