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물품등의 반입ㆍ반출 제한
제29조
제29조(외국물품등의 반입ㆍ반출 제한) 법 제4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말한다. 1. 사업장폐기물 등 폐기물 2. 총기 등 불법무기류 3. 마약류 4. 「상표법」에 따른 상표권 또는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을 침해하는 물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품과 유사한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
외국물품등의 반입ㆍ반출 제한
제29조(외국물품등의 반입ㆍ반출 제한) 법 제4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말한다. 1. 사업장폐기물 등 폐기물 2. 총기 등 불법무기류 3. 마약류 4. 「상표법」에 따른 상표권 또는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을 침해하는 물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품과 유사한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
인용 형식「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외국물품등의 반입ㆍ반출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