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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장치기간 경과물품의 통보)

장치기간 경과물품의 통보

제25조

제25조(장치기간 경과물품의 통보)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서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는 장치기간이 지난 물품이 화물의 원활한 반입ㆍ반출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의 반출 또는 매각 등의 조치를 위하여 장치기간 경과물품에 대한 현황을 세관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물품의 반입ㆍ반출 및 관리 등 →

제4장 물품의 반입ㆍ반출 및 관리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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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장치기간 경과물품의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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