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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내국물품의 반출 확인 생략물품 등)

내국물품의 반출 확인 생략물품 등

제20조

제20조(내국물품의 반출 확인 생략물품 등) ①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서 "출입 차량, 출입자의 휴대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1. 출입차량 2. 출입자의 휴대품 3. 그 밖에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용하거나 소비하려는 소비재 또는 소모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 ② 법 제3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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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물품의 반입ㆍ반출 및 관리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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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내국물품의 반출 확인 생략물품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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