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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외국물품등의 일시 반출ㆍ반입)

외국물품등의 일시 반출ㆍ반입

제23조

제23조(외국물품등의 일시 반출ㆍ반입) ① 법 제33조에 따라 외국물품등을 일시 반출하거나 반입하기 위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일시 반출ㆍ반입허가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물품의 일시 반출ㆍ반입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물품의 전시ㆍ홍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기간이 끝나기 전에 세관장에게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물품의 반입ㆍ반출 및 관리 등 →

제4장 물품의 반입ㆍ반출 및 관리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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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외국물품등의 일시 반출ㆍ반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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