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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국외 반출신고)

국외 반출신고

제19조

제19조(국외 반출신고) 법 제30조에 따라 물품 반출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외반출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가격 및 품목분류번호 2. 포장의 종류ㆍ번호 및 개수 3. 목적지ㆍ원산지 및 선적지 4. 사업자등록번호 및 통관고유부호 5. 외국 무역선 또는 무역기(貿易機)에서 사용되는 용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 또는 항공기의 종류, 명칭 또는 등록기호, 국적, 선박의 순톤수 또는 항공기의 무게, 항행(航行) 예정일수, 여객 및 승무원의 수 등 해당 선박 또는 항공기의 항행에 필요한 적정 용품의 수량을 파악하는 데 근거가 되는 자료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물품의 반입ㆍ반출 및 관리 등 →

제4장 물품의 반입ㆍ반출 및 관리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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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국외 반출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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