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적 방법에 의한 신청 등
제39조
제39조(전자적 방법에 의한 신청 등) 이 영에 따른 신청, 통보 및 서류의 제출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전자적 방법에 의한 신청 등
제39조(전자적 방법에 의한 신청 등) 이 영에 따른 신청, 통보 및 서류의 제출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인용 형식「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전자적 방법에 의한 신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