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

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

제27조

제27조(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 ①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란 제2조제6항제7호가목부터 허목까지 및 제21조제2항제1호부터 제21호까지의 자를 말한다. ② 법 제3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일 것 2.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총자산이 2조원 이상이고 상시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일 것. 이 경우 상시 종업원 수의 산정방식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③ 법 제31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검증위원회의 심의 결과(법 제26조의3에 따른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 대상인 자에 한정한다) 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1. 점포ㆍ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장소에 갖춰 두고 열람하게 하는 방법 2.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열람할 수 있게 하는 방법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신용정보주체의 보호 →

제6장 신용정보주체의 보호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