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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4(개인신용정보 전송에 관한 협의회 등의 운영)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4(개인신용정보 전송에 관한 협의회 등의 운영)

개인신용정보 전송에 관한 협의회 등의 운영

제28조의4

제28조의4(개인신용정보 전송에 관한 협의회 등의 운영)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보안원(이하 "금융보안원"이라 한다) 및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자는 법 제22조의9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및 법 제33조의2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하는 협의회 및 기관 등을 둘 수 있다. 1.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신용정보의 범위, 개인신용정보 규격 표준화, 검증 및 오류 관리 2. 전송요구에 따른 비용 산정 3. 금융소비자 권리 보장 4. 법 제22조의9제4항 및 법 제33조의2제5항에 따른 안전성과 신뢰성이 보장된 방식의 관리 5. 개인신용정보 전송ㆍ관리를 위한 신용정보주체 등의 인증 기준 6. 안전한 개인신용정보 전송ㆍ관리를 위한 정보보호 및 보안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와 유사한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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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4(개인신용정보 전송에 관한 협의회 등의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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