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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33조의2(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보조ㆍ융자)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보조ㆍ융자

제33조의2

제33조의2(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보조ㆍ융자)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우선적으로 설치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항만과 직접 연결되는 도로와 철도 2. 용수시설 및 통신시설 3. 하수도,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4. 사업시행지역 안의 공동구(共同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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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33조의2(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보조ㆍ융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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