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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34조(부대공사의 범위)

부대공사의 범위

제34조

제34조(부대공사의 범위)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업무용 사무실의 건설 2. 공사자재 보관창고의 건설 3. 건설장비 정비시설의 건설 4. 건설인력을 수용하기 위한 숙소ㆍ편의시설 및 각종 부대시설의 건설 5. 전기ㆍ가스ㆍ수도ㆍ통신등 각종 공급관로의 건설 6. 신항만건설사업에 필요한 토석채취장 및 해사채취장의 개발 7. 건설인력 및 공사자재를 수송하기 위한 공사용 진입도로ㆍ주차장 및 야적장의 건설 8. 공사용 접안시설 및 이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의 건설 9.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구조물등 장애물의 제거 10. 항만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수등을 처리하기 위한 하수처리시설 및 중수처리시설의 건설 11. 임시 건설자재 생산시설의 건설 12. 기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시설의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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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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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34조(부대공사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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